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8차 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제주시·서귀포시 4·3지원팀을 통해 받는다. 제주 외 지역 또는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그간 7차례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많다는 유족회 건의에 따라 8차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4천660명 유족 8만8천533명 등 모두 10만3천193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단 한 분도 누락됨이 없도록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정한 화해 위해 필수…정부 적극 협력해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2일 제45차 위원회에서 국회와 정부에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배상·보상 법안 입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에는 ▲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원칙에 기초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 ▲ 한국 전쟁 전후 희생자는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등의 구분을 없앨 것 ▲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특별재심·직권재심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과거사 법령 간 혼선을 정비해 형평성을 갖추는 한편 입법 과정에 유족 등 관련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도 있다. 그간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도 피해자 혹은 유족들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했다. 소송해도 적대세력 혹은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의 유족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진실 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국가의 자발적인 배상·보상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족 수도 상당하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도 201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배상·보상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으나 아직 입법이 성사되지 않았다. 국회에는 작년 8월 이래 진실규명 사건의 배상·보상을 구체화한 3건의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배상·보상은 화해에 필수"라며 "국회의 조속한 배상·보상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농업학교 수용소 방문 촬영 후 미 육군성 정보국 등에 보고미 대사관 외교관·군사고문단, 한국전쟁 직전 제주 시찰 제주4·3 추가진상 조사단, 미국 현지서 관련 보고서 입수 제주4·3 당시 미군이 제주도민 수용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미 육군성 정보국 보고서가 새롭게 확인됐다. 29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조사단은 미국 현지에서 1948년 6월 미군이 제주농업학교 수용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이 미 극동사령부와 워싱턴의 미 육군성 정보국에 보고됐음을 알려주는 보고서를 입수해 최근 위원회에 보고했다. 미 육군성 정보국은 도민이 수용된 제주농업학교 수용소 촬영 사진을 통해 당시 수용자 중 중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포함돼 있고, 수용시설 방역 물자 등이 미군정청에 의해 지급된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또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12∼13일 미 대사관 외교관과 해군 무관, 미 군사고문단 장교들이 제주를 시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시찰에 나선 미 대사관 외교관과 미 군사고문단 장교들은 김충희 도지사와 신현준 해병대 사령관, 제주법원 관계자 등과 회의를 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찰을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작성했다. 조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 중인 1천715건, 1만3천334장의 문서, 사진, 항공사진, 지도 등을 수집했다. 조사단은 또 대전과 성남의 국가 기록원 조사를 통해 1945년∼1949년 제주지검에서 작성된 수형인 명표철과 제주를 본적지로 하는 김천교도소 수형인명부(1950년), 제주지검 수형인명부(1950∼1953년), 재소자인명부 등을 입수했다. 조사단은 "이들 기록물에는 전국의 수형인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어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들의 피해 실태 파악과 행적을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조사단은 2천700여 건의 신규 자료를 발굴하고 국가기록원에 자료 송부를 요청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앞으로도 국가기록원, 경찰청, 해군(해병대) 등 관련 기관 방문 조사, 미국, 호주 등 주요 관련 국가의 문서 및 기록물 수집을 위한 현지 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가되는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는 2021년 3월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22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실무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제주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까지 국회에 보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