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에선 꼭 써야27개월여만에 의무→권고…고위험군·의심증상자엔 착용 '강력권고'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
북동산지에 한파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30일 0시 20분을 기해 울릉도·독도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경북북동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연합뉴스
기상청은 30일 0시를 기해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통상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다. 여수·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