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 일본에 약탈됐다가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사진)’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대전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선준)는 1일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불상이 약탈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본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일본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며 “일본 관음사가 법인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불상을 절취당한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한 “1330년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으나, 현 서산 부석사가 과거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로 존속 유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부석사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 인도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별개로, 피고 대한민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이 사건 불상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2012년 10월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대검찰청은 “불상이 불법 유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일본에 반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산 부석사는 이에 반발해 2016년 문화재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부석사 측은 불상의 복
1일 오전 7시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 택시 20여 대가 긴 꼬리를 이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상 금액이 적용된 오전 4시에 출근했다는 택시기사 이모씨(72)는 “출근 후 세 시간 동안 손님을 한 명도 못 태웠다”며 “평소라면 카카오택시 호출이 이어지는 시간대인데 호출이 없어 택시승강장에 왔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역 택시승강장에도 택시 10여 대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었다. 한 승객은 택시 요금이 올랐다는 것을 모르고 탔다가 다시 내리기도 했다. 병원 방문을 위해 서울에 온 안모씨(55)는 “모범 택시를 탄 줄 알고 다시 내렸다”며 “요금이 올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른 첫날 시민들은 출근 시간보다 10~30분 일찍 나와 택시 대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반면 평소 출근 시간대처럼 분주한 ‘호출’을 기대한 택시기사들은 조용해진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 기사는 요금 인상 후 한두 달은 승객이 크게 줄 것이라며 운행에 나서지 않기도 했다.이날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올랐다. 기본 거리는 2㎞에서 1.6㎞로 400m 줄었다.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비싸졌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랐다.서울 시민들은 생각보다 더 크게 오른 택시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직장인 신모씨(32)는 “평소 서울 종각역에서 신사역에 있는 직장까지 7㎞ 거리를 이동하면서 9000원 정도를 냈는데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