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초점…이임재·박성민 신병확보 시도할 듯
[이태원 참사] 첫 구속 누구…'혐의 부인' 피의자 우선 영장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첫 구속 피의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서는 특수본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구속 사유에는 도주 우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에서 피의자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가운데 도주보다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어서 도주 우려는 적다고 판단된다"며 "반면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첫 구속 누구…'혐의 부인' 피의자 우선 영장
이임재 전 서장이 우선 구속영장 대상으로 꼽힌다.

그는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와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게 돌렸다.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오후 11시께"라고 말했다.

보고를 늦게 받았을 뿐 고의로 직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자신에게 적용된 두 혐의를 각각 위아래로 떠넘긴 셈이다.

그러나 특수본은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는지 수사한 결과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 총경은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상황보고 조작 자체가 사실상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첫 구속 누구…'혐의 부인' 피의자 우선 영장
박성민 경무관 등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들도 구속영장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은 그가 일반적인 규정 준수가 아닌 특정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박 경무관은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박 경무관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과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특수본은 이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태원 참사] 첫 구속 누구…'혐의 부인' 피의자 우선 영장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 최성범 서장도 신병확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수본은 1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발령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책무가 있는데도 최 서장이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참사 당일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편성한 안전근무조가 해밀톤호텔 앞으로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난 정황도 확인해 당시 안전근무 책임관이었던 최 서장에게 감독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최 서장은 구조·구급활동에 몰두하느라 대응 2단계를 직접 발령하지 못했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한 대응 2단계가 늦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안전근무 역시 순찰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장소를 내내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며 특수본이 과도한 혐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