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근로자' 용어 변경엔 "충분한 논의 필요"
'성평등' 삭제한 새 교육과정에 인권위원장 "깊은 유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평등'과 '성 소수자' 등 표현이 삭제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28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인권의 가치를 반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 각계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달 9일 행정예고한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이라는 표현을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했다.

또 도덕 교과에서는 기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소극적 차별 금지'를 넘어 적극적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성 소수자' 용어의 삭제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역사, 한국사 과목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한 것도 사회적인 논의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꾼 데 대해서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하는 사람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노동자'라는 용어 또한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점을 고려해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 활동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인권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