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회전형 출구통로에서 잠든 한 취객의 발이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회전형 출구통로에서 잠든 한 취객의 발이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차를 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회전형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잠든 한 취객의 발을 밟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기에 사람이 누워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경찰은 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나서고 있었다.

해당 주차장 출구통로는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구조였으며, 통로를 따라 지상으로 향하던 A 씨는 갑자기 차가 무언가를 밟은 듯한 느낌을 받아 차를 세웠다.

확인 결과 주행 방향 왼쪽 구석에 누군가 술에 취한 채 자다가 A 씨 차 뒷바퀴에 발이 밟혔다.

A 씨는 "주취자는 잠시 고통스러워했으나 다시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사고 발생 1분 만에 119 구급대에 신고했고, 약 7분 뒤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조치를 실시한 구급대원은 '육안상 골절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며 "이후 주취자는 부축받아 걸어갔다"고 덧붙였다.

A 씨에 따르면 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의 규정 및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주취자의 과실이 40%를 넘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대인사고 상황에서 사람이 차가 있는 곳에 고의로 뛰어들지 않는 한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밝혔다.

A 씨는 "내게 과실이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발생 지점에 장애물을 놓고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고, A 씨는 주취자가 있던 자리에 상자를 놓고 실험했다.

A 씨는 "자차인 K9 차량은 보닛의 높이가 1m다. 보닛 및 운전석 높이, 사이드미러 등 영향에 따른 사각지대가 생겨 상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빌트인 캠(내장형 블랙박스)을 통해서나 사이드미러를 접고 고개를 창밖으로 내민다면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회전하는 상황에서 저 주취자가 보였을까"라며 "사고 조사관이라도 (주취자를) 못 봤을 것이다.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운전자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부상 부위가 발이 아니라 머리여서 주취자가 중상당했거나 사망했다면 어땠겠느냐"며 "검찰은 '고개 돌려서 전방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기소했을 것이다. 답답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