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전면 개정 추진…질병청 공청회 개최
질병관리청은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유행 때마다 수시로 부분 개정돼 왔으며, 더욱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반적인 법리 등 정비가 추진된다.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질병청과 의료계, 법학계 등 전문가들은 해외 입법례와 주요 쟁점 등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윤태호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 감염병 대응과 유행 상황 대응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중복된 규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감염병 의심자 범위와 감염병 비상상황 신설, 벌칙조항 등 조문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질병청 유튜브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백경란 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감염병 예방법 전면 개정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쳐 구체적인 법 조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