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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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과 매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100명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860만5000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8일 낮 12시21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해 동월 10일까지 인천이나 경기 수원시 일대 60곳에 나눠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은 신원이 불명확한 마약 유통 관련자에게 메신저로 마약 은닉 장소를 전달받으면, 구매자들이 그 마약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범행에 따라 일정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지난 1월과 3월 온라인을 통한 중고 물품 사기 등의 범행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군이 100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이를 관리했고,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매했다"면서 "10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뒤, 편취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정기형은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인 자가 상당 기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복역 태도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