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속 15∼20m의 강풍 불자 계도·감시 등 임무 수행 중 사고
강원 임차 헬기 총 9대…2∼4개 시군이 1∼2대 계약, 내용 제각각
비행 80분 만에 추락…"전날 산불 예방 계도 요청해 오전 이륙"
27일 강원 양양에서 추락한 임차 헬기는 최근 동해안 지역 강풍으로 산불이 잇따르자 예방감시 차원의 계도 비행 임무 수행 중 사고가 났다.

27일 강원도산불방지센터 등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임차 헬기는 모두 9대다.

사고가 난 S-58T 기종의 중형 임차 헬기는 속초·고성·양양 등 3개 지자체가 공동임차해 운용 중이다.

통상 2∼4개 지자체가 산불조심기간 1∼2대를 공동 임차하는 형태다.

삼척·강릉·동해 2대, 정선·태백·영월·평창 2대, 화천·철원·양양 1대, 원주·횡성 1대, 춘천·홍천·인제 2대 등으로 기종은 각기 다르다.

임차 헬기는 각 지자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을 통해 산불 시 초동 진화, 예방감시 차원의 계도 비행 임무를 수행한다.

계도 비행의 횟수는 따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와 계약을 통해 포괄적으로 총 비행시간에서 정한다.

봄철·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중의 총 비행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비행시간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가 주된 임무다.

여기다 산불 우려 시 취약지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 아닌지 공중에서 살피는 예방 활동도 총 비행시간에 포함된다.

총 비행시간은 공동임차 운용하는 지자체의 산림 면적에 비례해 정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부담하는 임차 비용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번갈아 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이날 사고가 난 임차 헬기는 올해 1월 속초시와 1년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 80분 만에 추락…"전날 산불 예방 계도 요청해 오전 이륙"
강원도산불방지센터는 전날 오전 11시 29분께 동해안 각 시군에 계도 비행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동해안 지역에 초당 15∼20m의 강풍이 불어 산불 우려가 커진 것에 따른 조처였다.

이에 속초시 역시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사고 헬기 업체에 계도 비행을 요청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27일 오전 바람이 잦아드는 대로 계도 비행에 나서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이륙 당시 사고 지역의 바람은 초속 2∼3m의 남동풍이 약하게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계도 비행을 위해 계류장을 이륙한 지 1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10시 50분께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뒤 잿더미 속에서 인명피해 확인에 나선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시신 5구를 수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