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금 '던지기' 마약 거래 50대 징역 10년
1심 "거래 횟수 많고 계획적·주도면밀하게 범행"
필로폰이나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주문받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주도면밀하게 거래한 50대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천88만5천 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28분께 서울시의 한 아파트 무인 택배보관함에 보관된 필로폰 상당량을 B씨에게 1천만 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6명에게 2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는 A씨는 구매 주문이 들어오면 공범으로부터 국내에 은닉된 마약류 장소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면서 거래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 횟수가 27회로 많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데다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천88만5천 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28분께 서울시의 한 아파트 무인 택배보관함에 보관된 필로폰 상당량을 B씨에게 1천만 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6명에게 2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 횟수가 27회로 많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데다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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