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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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다른 일행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저녁 춘천시 한 주점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C(24)씨 등 4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C씨를 불러내 사과하도록 한 뒤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얼굴 등을 걷어찼다. A씨는 이를 막아선 D(24)씨와 E(24)씨에게까지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두 사람은 또 다른 20대 남성이 말리자 이 남성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지난해 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