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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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6개월간 무려 29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400만원에 달했다.

이 판사는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고 횟수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