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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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양육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안은 초저출생 현실화에 따라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낮추는 데에 중점이 맞춰졌다.

우선 부모 급여를 도입해 현재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 지원한다.

올해, 만 0세와 만 1세의 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월 7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원, 시설 이용 시 월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 대상 수당체계 정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 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한다.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 상담과 주말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확대할 전망이다.

발달단계나 장애 위험 여부 등에 따라 쉽게 검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어린이집·가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병·의원·보건소의 검사 및 진단,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의 상담까지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만 0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연령·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영유아 인구 감소로 보육 인프라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보육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육 교직원 자격 기준 개편 작업도 진행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계 부처 협의, 중앙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