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해외 판결이 나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영화를 짧게 요약해 유튜브에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에게 13개 영화사가 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은 모두 5억엔(약 48억원)이다.

영화 요약 채널 유튜버 A씨(일본인) 외 2인은 13개 영화사의 영화 54편을 영화사·배급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요약·편집해 ‘패스트 영화’를 제작한 뒤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은 모두 2000만 회 이상 조회됐으며, 광고로 700만엔(약 6700만원)가량의 수익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영화 요약 유튜버가 영화산업계에 미친 손해를 판단한 첫 사례로 보고 있다. 국내에도 참조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