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직업훈련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훈련비 지원을 위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인천 서구에 있는 TPC메카트로닉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직업훈련 규제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직업훈련 지원비를 받으려는 기업은 지금까지 훈련 5일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승인 절차가 폐지된다. 연간 훈련계획만 내면 별도 승인 없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사전 승인 제도 폐지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8년 만이다. 과거에는 수료 인원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훈련 시간에 따라 지원한다.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패키지 구독형 원격 훈련’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주와 위탁 훈련기관이 훈련 과정별로 계약해 근로자가 이를 전부 수강해야 훈련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 과정을 패키지 형식으로 계약할 수 있고,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원하는 콘텐츠만 수강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분 이내의 ‘쇼트폼 콘텐츠’도 허용한다. 이전에는 25분 이상의 콘텐츠만 허용됐다.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전문 기관에 직업훈련을 위탁할 때 훈련비 10%를 부담해야 해 훈련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훈련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한도(1인당 500만원) 내에서 부담이 면제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