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접근한 조직원에게 돈 대신 받아주기로 한 뒤 중간서 가로채
피싱 피해자 돈 받아 조직 몰래 '먹튀'…20대 현금 수거책 검거
대전 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부터 1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사기)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27)씨는 지난 2일 충남 천안 동남구의 한 상가 주차장 앞에서 40대 B씨를 만나 6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충남·북 지역에서 2회에 걸쳐 2명으로부터 1천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돈을 대신 받아주는 대신 수금액의 1%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 조직원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상대를 물색하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돈을 받기로 약속하면, A씨가 대신 피해자를 만나서 수금하고 조직원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그는 지난 23일 오후 2시 6분께 대전 동구 신흥동 한 거리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익명의 한 신고자는 같은 날 오후 'A씨와 10분 뒤에 만나기로 했다.

내가 시간을 끌어보겠으니 출동해달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며 A씨의 사진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수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채는 일명 '먹튀'를 하면서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포 당시 30cm 길이의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아 나를 해코지 할까 봐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안면이 없는 사이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과 여죄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스마트폰 앱 등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