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배곧대교 행정심판 기각…사업계획 폐기해야"
경기도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을 강행하려고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인천 환경단체가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행정심판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회적 논란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당시 해당 갯벌을 관리·보전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며 "배곧대교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국가 신뢰도·국익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전날 기각했다.

지난 3월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민간자본 1천904억원을 들여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교량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