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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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보더콜리 혼합견을 소홀하게 관리해 B(66·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달려든 대형견에 왼팔이 물린 B씨는 전치 5주 진단과 함께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개를 기르는 사육장과 건물 사이에 잠금장치 없이 방충망만 설치해뒀다.

그는 자기 개가 건물 2층으로 올라와 B씨를 향해 으르렁거리는데도 저지하지 않고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