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요청…검찰도 "증인 신청 검토"
'故김문기 허위발언' 이재명측 "김용 증인으로 불러달라"
지난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김 부원장과 호주 출장을 함께 다녀온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대표와 오랜 기간 함께 한 김 부원장을 통해 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김 부원장 등을 검찰 측 증인으로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이 대표 측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은 동의하는 것이냐,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행위를 특정하면 말하겠다"며 "그 사람의 말 속에 포함돼있을 법한 모든 사실을 행위로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맞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법적 구성 요건에 한정해 재판하자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충분한 준비기일을 통해 심리 계획을 세운 뒤 정식으로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있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적시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