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뇌물 수수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을 또 한 번 압수수색했다. 이전 압수수색 때 발견한 돈다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해 현금 3억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첫 압수수색 때 돈다발을 발견했지만, 당시 영장 압수 대상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 조치만 해뒀다.

검찰은 이 돈다발에 노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썼다는 의혹에도 휘말려 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9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과 이 전 부총장에게 요청한 것 중 하나가 경기 용인시 물류단지 인허가 관련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노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A업체의 물류단지 인허가 관련 내용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박씨의 부인인 조모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 의원은 “(돈다발은)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를 열어 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