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이혼…남편에 13억3000만원 재산 분할
월 120만원 지급해야
또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을 자녀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의사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며 양육권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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