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협상안에 "노동조건 후퇴" 반발…돌봄서비스 차질 우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 "단협 결렬…16일 총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가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기존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노동조건이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며 "기존 노동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16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5∼7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201명 중 91.5%(184명)가 파업에 찬성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은 "우리는 노동조건의 개선이 아닌, 기존 협약과 노동조건의 유지를 바라는 상황"이라며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노조와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9월 16일 기존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앞서 노사는 4월부터 병사·휴직제도 개선, 교통비 지급, 24시간 돌봄 체계 동의 등에 관해 실무교섭을 해왔다.

사측은 병가나 휴직 시 일당 기준을 통상임금의 70%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존 협약대로 평균임금의 100%로 할 것을 주장했다.

통상임금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사측의 제안대로 하면 일당이 줄어든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또한 사측 제시안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이 일부 삭제된 점도 문제삼았다.

사측은 성폭력 성희롱 예방 내규와 사건처리 매뉴얼에 이미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은 31일 최종 결렬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는 모두 4개의 노조가 있는데 돌봄노동자의 대부분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해온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파업 이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또 다른 노조인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는 10월 사회서비스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