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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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 한 우체국에 다니던 여직원이 상사의 성추행과 폭언 등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9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1일 대구 소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망 전 A씨는 지난해 12월께 직장 상사인 B씨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직장에 피해 내용을 알렸지만, A씨가 근무하던 우체국은 이 같은 내용을 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지난 2월 휴직에 들어간 A씨는 약 9개월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지난 3일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에 따라 경찰에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피해) 접수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