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인모 거창군수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8일 국민의힘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구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상에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 군수는 선거기간 본인이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상에 직접 올려 홍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