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인용…보증금 1억원 납입·사건관계인 접촉 불가 조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구속 17일만에 석방(종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만인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주거지를 벗어나서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도 붙였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며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그는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애초 9일 구속 만료였던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소일은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청장이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치고 재수감되는 10일을 전후해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