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BBQ에 71억 배상하라"
재판부는 bhc가 초과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과 차이가 발생해 배상액수가 7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BBQ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시진국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부분 쟁점에서 BBQ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BBQ 측은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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