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BBQ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한다며 BBQ 측에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두 회사는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한 두 회사는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 측에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그 대신 영업이익 기준을 넘으면 bhc가 BBQ 측에 초과이익을 돌려주도록 했다. BBQ는 “bhc가 2017년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10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20년 제기했다.

재판부는 bhc가 초과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과 차이가 발생해 배상액수가 7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BBQ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시진국 변호사는 “재판부가 대부분 쟁점에서 BBQ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BBQ 측은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