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행안부에 제도개선 제안…지난달부터 전국 읍면동에 적용

경기 안산시에서 세대주인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임차인)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세입자 주소 몰래 옮기고 담보대출…안산서 허위전입신고 피해
안산시가 유사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전입신고시 전입자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선안이 적용됐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에 사는 전세 세입자 A씨는 자신의 주거지가 지난 8월 25일 자로 집주인 B씨의 주거지(경기 안산시 선부1동)로 옮겨진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A씨는 다음달 7일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이런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집주인을 고발했다.

시가 알아보니 B씨는 임대인이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자신의 동거인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을 악용했다.

전입신청서의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란'에 전입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B씨는 A씨와 2억여원 가량의 전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A씨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고, 도장도 임의대로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A씨가 사는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도 모르게 주소지가 옮겨진 A씨는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돼 집이 경매라도 넘어가면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

또 전세계약 시 전세금 보증을 위해 체결한 주택보증보험의 효력도 없어져 전세금도 떼일 수 있다.

A씨는 선부1동을 상대로 행정심판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최근 수개월 동안 A씨와 같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5건 발생하자 지난달 17일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행안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시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주민등록법 시행 지침서 격인 주민등록질의·회신집 내용을 개정해 지난달 20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인의 허위 전입신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