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과 같은 '비속 살인'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국회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원영 군 사건이나 고준희 양 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속 살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처벌 강화 여론이 들끓는 데도, 국회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다른 법안이나 정치 논리 등에 밀려 해당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7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발생한 광명 아파트 살인사건은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A씨가 벌인 계획범죄임이 드러났다.
이혼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겪던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신고도 직접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학생인 큰아들은 물론 초등학생인 작은 아들까지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부모·자식 등 존비속을 향한 범죄는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뿐만 아니라, 아이와 노인 등 상대적 약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 내에서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은 부모, 즉 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자녀, 즉 비속에 대한 범죄는 일반 범죄와 똑같이 취급하거나 오히려 감경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형법 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 5년 이상의 일반 살인죄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다.
반면 비속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영아살해죄가 별도로 있지만, 최대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가볍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효를 강조하는 전통적 유교 사상에 기인해 만들어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라고 지적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존속 범행은 가중 처벌하면서 비속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량을 가중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논리로 힘없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비속 범죄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감대와 더불어 비속에 대한 살인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인과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이 보호받아야 마땅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의 소유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법안을 심의해야 할 법사위가 특검 논쟁, 적폐 청산 및 정치 보복 공방 등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앞서 2020년과 2018년에도 각각 자유한국당 조경태, 심재철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그때 역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나 예산안 논의 등 굵직한 현안들이 있어 아직 진척이 없지만, 연말 즈음해 다시 논의가 진행될 거로 보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 A(25·남)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방치하고 외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각각 외출했다가 모텔로 돌아온 뒤 오전 6시 45분께 "아기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입과 코가 막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부부는 이전에도 아기를 혼자 두고 일을 하러 가거나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상당 기간 아이를 방임한 데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반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필로폰을 판매·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94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소화기 쪽에 필로폰 0.5g을 숨긴 뒤 매수자에게 은닉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등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모두 148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94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10일 영등포구 한 원룸 건물에 공범이 숨겨둔 필로폰 약 10.19g을 찾아 옷에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미리 짠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가상화폐 등으로 판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 양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되고 3년여 만이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두고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다만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검찰이 적용한 12건의 죄목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정 구속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뤄지지 않았다.재판 결과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