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판매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BTS 정국 모자 판매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외교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판매하려 시도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모자가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할 당시 놓고 간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우체국, 지하철 등)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지난 17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이 게시됐다. 자신이 외교부 공무직원이라며 사원증을 인증한 판매자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BTS 정국 모자 판매글과 메시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BTS 정국 모자 판매글과 메시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다던 그는 모자의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일자 "분실물 신고를 했지만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소유권도 존재하지 않고, 경찰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모자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다만 판매자는 "신고하겠다"는 누리꾼의 메시지에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판매자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의원실에 "해당 외교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만 150명인데다, 개방된 공간이어서 해당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