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만4천명대 단풍 관광지 2천500명 방역관리요원 투입…군 응급실 24시간 진료 제공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9주만에 1을 넘어 유행이 확산세로 전환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경계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행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09로, 9주만에 1을 넘었다"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만4천명대로 5주 연속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10월 둘째주 계절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6.2명이며 특히 1~6세는 7.2명으로 전체보다 높다"며 "겨울철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이 있어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감 감염 시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와 어르신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겨울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어르신·소아와 같이 감염에 취약한 분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관광지 방역 관리 방안과 군 동절기 재유행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가을철 단풍 절정기와 축제 성수기를 맞아 17개 시도 2천500여 명의 방역 관리요원을 집중 운영하고 유원시설에는 관람객용 방역 물품 100만 개를 배포하겠다"며 "인천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에 검역 지원인력 156명을 배치해 국제선 여객수요 급증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영 전과 휴가 복귀 전 선제검사를 통해 군대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군 병원 병상 88개와 1만5천명을 격리할 수 있는 확진자 생활관을 확보하고 군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월16일부터 '입영 전 PCR 검사'와 휴가 장병에 대한 '자가검사 후 복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동절기 코로나, 계절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2가 백신을 적극 홍보하고, 9월부터 실시하는 독감 예방접종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3일 오후 5시23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 건물의 외벽이 일부 떨어져 내려 거주민들이 급히 대피했다. 외벽 잔해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로 낙하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총 9세대 주민 21명이 안전사고를 우려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들은 현재 인근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다. 강북구청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불러 건물의 이상 여부를 점검했으며, 일단 골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청은 외벽이 추가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임시 조처하고 건물 정밀 진단을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수사권, 헌법상 권한 아닌 법률상 권한…입법 행위로 침해 불가"소수 의견 "檢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법 개정으로 침해"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상 첫 판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에 그친다고 봤다. ◇ 다수 의견 "법률상 권한, 입법 행위로 침해 안 돼"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우선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 입법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니,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대전제 아래 검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침해당했다는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법률상 권한'인지를 따져 들어갔다. ◇ 다수 의견 "헌법상 영장신청권, 수사권으로 보긴 어려워"
"남한, 김정은 어떻게 생각하나" 공작원 물음에 "文보다 낫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창원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조직원들이 미리 정해둔 수신호를 이용해가며 북한 공작원들과 '첩보영화'처럼 접선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는 이들이 2016년부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씨는 2016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해서 한 리조트에 머무르며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들과 만났다. 황씨가 투숙한 방은 두 개의 객실 사이 문이 연결돼 있어 출입이 가능한 '커넥팅 룸' 형식으로, 옆방에는 북한 공작원 2명이 이미 투숙 중이었다. 숙소 앞에서 공작원들과 수신호를 통해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뒤 각자 객실로 들어간 이들은 외부 출입도 하지 않은 채 리조트 안에만 머무르며 활동 내용을 논의했다. 황씨는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44)씨에게 "북한 공작원과 뜨겁게 동지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제일 큰 의미가 있다"며 2019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도록 했다. 황씨는 출국 전 정씨에게 "오후 5시에 배낭을 메고 관광 지도를 손에 들고 있으면 그 주변에서 북한 공작원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서로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해줬다. 또 약속된 번호로 전화하라며 "이쪽은 '권'이고, 저쪽은 '박'이다. 오후 5시에 접선이 불발되면 오후 6시에 한 번 더 접선하고, 또 불발되면 바로 전화하라"고 구체적인 접선 방법을 알려줬다. 황씨는 아침에 나갈 때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