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빵공장 사망사고' 평택 SPC 계열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대 여성 제빵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SPL 본사 사무실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들을 현장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SPL의 강모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평택공장의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번 사고가 혼합기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한다. 올해 4월 SPL 주식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부상사고(2건) 이후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방지대책'이 적법하게 수립·이행됐는지를 살펴본다. 재발방지책 수립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규명하는데 핵심 사항이 될 전망이다.

그밖에 2인1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규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의혹도 조사한다.

SPL은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지난 15일 SPL 평택 공장에서는 혼합기에 원료를 넣어 소스를 만들던 청년 작업자 A씨가 혼합기에 상반신이 들어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