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대역 내부에 설치된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 사진=연합뉴스
서울 교대역 내부에 설치된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 사진=연합뉴스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로톡의 변호사 9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다.

이날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변협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3차례의 검찰 불기소 처분 등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또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란 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지금 불법성을 가중하면 공정위 제재가 더욱 무거워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의 직접적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기준 로톡의 가입 변호사는 약 2000명에 달한다.

로앤컴퍼니는 "여러 번 공언한 바와 같이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징계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 신청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스타트업 민간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성명문을 발표하고 "규탄과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로톡은 깜깜이에 가까웠던 법률시장을 바꿔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 성장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으로도 선정됐다"며 "변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이 징계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특정 스타트업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코스포는 또 "일본 리걸포스사가 최근 13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리걸테크 성장세는 무섭다"며 "합당한 근거 없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행위를 중단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