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었어도 병리적 요인만으로 급성심근경색 발생할 수 있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 중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84)씨에게 폭행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지병' 동료 수감자 폭행치사 혐의 80대에 폭행죄만 인정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8시 10분께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B(83)씨와 다투다 방석으로 B씨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당한 후 응급 벨을 누르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8분께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거나 당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긴 했으나 이미 고령의 고혈압 환자로 관리되고 있었고 2018년 부정맥 및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폭행 행위와 같은 외부 자극이 없더라도 내부적, 병리적 요인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