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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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2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를 사용해 B군(12)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2주간 치료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학생 측과 3300만원에 합의했으나 재판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A씨의 행동이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법정이 매우 무겁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