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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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태우고 온 대리운전 기사를 내연남으로 오인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 7분쯤 인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대리기사 B(49)씨를 향해 흉기를 겨누며 “이리 와”라고 소리친 후 B씨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흉기를 손에 쥔 채 B씨를 쫓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의 차량을 대리기사인 B씨가 대리운전한 뒤,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인 것으로 오해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