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2017년 SR 채용비리 이후 복직자 분석
"법원, 절차상 하자 등에 '부당해고' 판결…관련자 문책해야"

지난 2017년 채용 비리 의혹으로 퇴출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직원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에서 승소해 다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R이 지난 2017년 발생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직권면직한 14명과 해고자 1명 등 15명이 관련 소송 등에서 승소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SR측의 당시 직원 퇴출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가운데 7명은 올해 복직했다.

"채용비리 의심에 퇴출 수서고속철 직원 15명 복직…행정참사"
SR은 지난 2017년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를 받았고, 이듬해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채용 비리 연루자를 즉각 퇴출하도록 했고, 이후 SR에서 퇴출된 임직원 중 24명은 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15명에 대해 복직 결정이 내려진 데는 SR의 행정과실이 있었다.

서일준 의원이 입수한 '2020년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SR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를 출석시키지도 않고 당일 별다른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로 대체해 직권면직 등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인사위원회로 대체했고,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도 가능함에도 인사위원회로 대체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후 SR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직원면직 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서일준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행정참사가 발생했다"며 "관련자를 색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