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비난, 모욕적 표현으로 당 혼란 가중"
"당론 결정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당원권 정지된 당 대표로서 부적절"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7일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당을 상대로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약 5시간에 걸친 윤리위 전체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징계 이유"라며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 훼손했고, 당내 혼란 가중시켜 민심 이탈을 촉진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결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핵심 징계 사유가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 추가 징계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이양희 與윤리위원장 "이준석,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행위 배격"
--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핵심적인 징계 이유는?
▲ 당은 지난 8월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비대위 전환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당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내 혼란을 가중하시켰으며 민심 이탈을 촉진했다.

--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 만장일치로 의결됐나.

▲ 그렇다.

-- 회의가 오래 걸린 이유는?
▲ 중대한 사안이고 검토할 분량이 상당히 많았다.

또한 이준석 당원뿐만 아니라 권성동 당원에 대해서도 심의를 했다.

이준석 당원에 대해서만 심의를 길게 한 것이 아니다.

--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불출석한 점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

▲ 절대 그렇지 않다.

윤리위는 이준석 당원에 출석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와 카톡, 전화를 수 차례 드렸다.

본인뿐만 아니라 수행팀장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불출석 통보를 해왔나.

▲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 봤다.

당에서 대리인에 출석을 재차 요청했고, 회의를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도 접촉한 것으로 안다.

-- 오늘 서울남부지법의 이 전 대표 가처분 각하 결정이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

▲ 전혀 없다.

-- 이 전 대표는 1년6개월 뒤 다시 당원으로 돌아오는 것인가.

▲ 당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