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위원장 "가처분 제기·당 소속의원 등에 모욕·비난적 표현 사용"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대표직 상실에 2024년 4월총선 공천 사실상 불가능 관측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 8월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으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일 3차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거론,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잃는 것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3보]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