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트럭 몰다 사망사고 낸 60대 입건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길을 건너고 있던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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