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검열 맞서다 옥고' 언론인 42년 만에 일부 무죄
1980년 신군부의 사전 검열을 거부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살이를 한 언론인 고(故) 김태홍 씨(사진)가 42년 만에 재심으로 일부 무죄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지난달 30일 고인의 계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합동통신 기자 출신인 고인은 신군부의 계엄과 언론검열에 저항해 철폐 운동을 벌이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1980년대 자유언론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한국기자협회장으로 당선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기자협회 명의 유인물을 잇달아 제작해 배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계엄법 위반) 등으로 같은 해 계엄보통군법회의로 넘겨져 징역 8년을 선고받고 1년여를 복역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씨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그의 유인물 배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며 정당성을 인정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행위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고인은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2011년 별세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