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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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대부분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맞대응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른다”라며 “(야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등에 관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 해결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등은 2015~2017년 160억원을 성남FC에 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팀’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18번 기재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위례신도시 사업이 무산됐을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적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결국 두산건설에 50억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는데 김오수 전 총장이 FIU 금융자료 요청을 반려했고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몸을 던져 수사를 무마하는 등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절차 내에서 (수사에) 응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진석/최한종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