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를 교수라고 홍보하고 강의를 맡긴 코딩학원이 지난달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된 코딩학원은 전국 86곳에 달한다.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 교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501개 코딩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86개 학원에서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말소 2건, 교습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2건(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 73건, 행정지도 54건의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학원은 한 달 기준으로 307분을 가르치고 9만5000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40분을 수업하고 13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은 14일 교습정지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코딩을 가르친다고 신고하고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입시 컨설팅을 한 학원도 적발됐다. 입시 컨설팅 과정을 운영하려면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 학원은 7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로봇체험 수업을 한다고 신고한 학원시설을 교습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무단 제공한 학원, 학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교습비를 적시하지 않은 학원 등이 적발됐다.

지난 8월 교육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초·중학생 대상 정보교육 시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보교사가 한 명 이상 배치된 중학교는 전국 3214개교 중 1587곳(49.4%)뿐으로, 학교와 지역별 정보 교육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 일부 학원이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교육기관의 불법행위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