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참여…박 의원 원주 사무실 앞 기자회견

국민의힘 박정하(원주을) 국회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자 민주노총 등이 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일 오전 원주시 학성동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강원도 영리 법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30여 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가해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운동본부는 회견문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된 박 의원 발의 법안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십수년간 영리병원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으로 설립 시도가 거듭 좌절됐는데, 이는 의료 공공성의 보루로 남은 국민건강보험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영리병원 하나가 들어서면 전국 확대는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또 "공공병원이 취약한 강원도에 감염병 대처와 필수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법안은커녕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발의한 것은 문제"라며 "이 법안은 민영화를 국정 과제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묶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모든 것 쏟아부어 헌신한 지방의료원들이 약화한 틈을 타 민간 위탁식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