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발표…회계지원센터서 업무지원
경영진 관리책임은 강화…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은 3배로
실효성 떨어지는 중소기업 과도한 회계부담 줄인다
중소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회계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운영해 회계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 부담을 덜어주되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형 상장사와 동일한 회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우선 대형 비상장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비상장회사라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종속기업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면 현재와 같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허용·금지행위에 관한 실무 사례집을 배포하고 모호한 영역에 대해선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외부감사법이 외부감사인과 기업 간 정상적인 의견 교환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투자에 많이 활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불합리한 코스닥 상장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리픽싱 조건부 상환전환우선주의 평가손익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토록 하고,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관련 평가손익을 관리종목 지정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센터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 지원 등 업무 수행한다.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부담도 줄어든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당초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감사 규제가 적용되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은 현행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가 부여되는 비상장사 기준도 현행 자산 1천억원 이상 기타 비상장사에서 5천억원 이상 기타 비상장사로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완화된 수준의 별도 감사기준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해 2023회계연도 감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상장 예정 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 금융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회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를 개선, 자금부정 통제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공시서식을 만들기로 했다.

과도한 페널티 부여로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해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 신고도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신고자의 건별 포상금 규모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되도록 포상금 산정 방식을 바꾸고, 포상금 산정 시 차감요소를 최소화해 현재 건당 평균 3천만∼4천만원에 불과한 실제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내 외부감사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하위 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이번 방안으로 중소기업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회계 비용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