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 사진=한경DB
박수홍. / 사진=한경DB
방송인 박수홍 씨(52)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박 씨의 부친이 폭행 이유에 대해 "인사를 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부친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했다. 당시 조사실에는 박 씨와 그의 친형, 형수, 참고인 신분인 아버지가 있었다.

대질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박 씨의 부친은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박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씨는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 절규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SBS에 따르면 박 씨의 부친은 이날 검찰청을 나서며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 찼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캡처=SBS ‘나이트라인’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캡처=SBS ‘나이트라인’
박 씨 측은 이전부터 부친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 씨 아버지는 박씨 친형이 고소당한 이후부터 박 씨를 죽이겠다며 협박해왔다"며 "또 박 씨 재산 관리를 박씨 친형이 아닌 자신이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YTN에 "(부친이) 실제로도 어린 시절에 칼로 많이 위협을 많이 하셨다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질조사는 박 씨 측으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검찰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박 씨가 대질조사를 거부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에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