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 미이행시 제재 추진
공공기관 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적 개선…부진기관 50% 줄어
지난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부실하게 진행한 공공기관 수가 전년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대학 등 공공기관 1만7천84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예방교육 실적이 좋지 않은 '부진 기관'은 모두 123개로, 각급 학교 63개, 지방자치단체 31개, 공직유관단체 23개, 국가기관 6개 순이었다.

이는 전년(246개)보다 123개(50%) 감소한 것이다.

예방교육 실적이 개선된 것에 대해 여가부는 올해부터 부진 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는 기준을 '2년 연속 부진'에서 '1년 부진'으로 강화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 전반적인 예방교육 실적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다.

예방교육 실시율은 99.8%로 전년과 같았고 예방교육에 기관장이 참여한 비율은 99.8%로 0.1%포인트(p) 증가했다.

고위직 참여율(93.6%)은 0.7%p, 종사자 참여율(92.9%)은 1.5%p 상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위직(93.4%)·종사자(88.6%) 참여율이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국가기관 등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81.2%로 전년(76.8%) 대비 4.4%포인트 높아졌으며,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45.9%) 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의무 대상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발표한 2021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5일부터 '예방교육 통합 관리'(http://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방안'을 국무회의에 함께 보고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로 사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에 앞선 불법촬영 등에 대해 공사가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여가부는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관장의 피해자에 대한 부서 재배치 등 보호 조치와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에 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