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심의 없이 제정한 경찰 지휘규칙 위법"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로…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도, 경찰 지휘규칙이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는 논리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내보였던 경찰위가 위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위는 지난 7월 20일에도 경찰 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