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간수나 잘하라' 헤어진 여친과 그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3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B(19) 양에게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까지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2월 22일 오후 5시 43분께 B양의 어머니인 C(53)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일로 A씨는 12월 26일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내가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거 미안해. 고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든다'는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B양에게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 판사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잠정조치마저도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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