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공정성·국민 신뢰 저하…해악 큰 범죄"
'사업 청탁 뇌물' 롯데건설 前임원 1심 징역 1년
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려고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범죄"라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이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씨에게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했다.

당시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이 중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