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이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종료되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를 친 일당을 검거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깡통 전세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붙잡아 이들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47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매매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해 매매가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얻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수도권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3400여채에 달한다. 보증금은 평균 2억원 가량으로 대부분 서민주택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인은 실제 매매가보다 10% 가량 높은 금액의 전세금을 불러 이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와 브로커에게 통상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했다.

하지만 계약종료가 도래한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거래가 끊기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사건이 표면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세금을 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